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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다양한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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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여행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25년도부터 여행업도 알선수수료에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한지.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 아닌건가요?

25년도부터는 부가세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처리할 순 없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