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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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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부터 여행업도 알선수수료에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한지.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 아닌건가요?
25년도부터는 부가세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처리할 순 없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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