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10%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10% 거래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 매출, 기업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시에 공급대가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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