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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랑새177
꽃다운사랑새17723.12.03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부과세 포함해서 발행하나요?

간이과세자(년 4800 미만 사업자)가 일반 법인 회사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때 금액이 15만원이면, 16만5천원으로 발급해주는 건가요? 아님 15만원 인가요? 마찬가지로 카드로 할때도 10프로 포함해서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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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16.5만원으로 발행하셔야하고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금액이 15만원이면 15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카드결제 하면 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8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를 표시하지않습니다. 실제거래금액 그대로 발급하시면됩니다.


    거래상대방은 4800미만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10%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10% 거래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 매출, 기업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시에 공급대가를 동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5만원만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으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카드/현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에만 10%를 추가로 받고, 받은 10%는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