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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부과세 포함해서 발행하나요?

간이과세자(년 4800 미만 사업자)가 일반 법인 회사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때 금액이 15만원이면, 16만5천원으로 발급해주는 건가요? 아님 15만원 인가요? 마찬가지로 카드로 할때도 10프로 포함해서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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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12.0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16.5만원으로 발행하셔야하고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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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금액이 15만원이면 15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카드결제 하면 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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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8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를 표시하지않습니다. 실제거래금액 그대로 발급하시면됩니다.


    거래상대방은 4800미만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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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10%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10% 거래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 매출, 기업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시에 공급대가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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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5만원만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으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카드/현금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에만 10%를 추가로 받고, 받은 10%는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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