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지노위 진행중에 복직명령 했는데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인가요?
채용 후에, 이력서 허위기재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해고했습니다. 그 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을 해서 진행 중에, 복직명령(내용증명 및 카톡, 문자로) 및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근을 안하고 돈부터 입금하라고 요구하네요.
질문 1. 출근하라고 한 날짜부터 임금상당액 진행은 중단되는것이 맞지요?
질문 2. 복직 후에 다시 해고사유 수집하고, 절차상 하자없게 노무사 통해 해고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무단결근으로서 해고사유에 도움이 되겠지요?
질문 3.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복직명령도 했고,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도 했는데(다음 월급 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겠다), 지노위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출근하라고 한 날짜부터 임금상당액 진행은 중단되는것이 맞지요?
> 네 맞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질문 2. 복직 후에 다시 해고사유 수집하고, 절차상 하자없게 노무사 통해 해고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무단결근으로서 해고사유에 도움이 되겠지요?
> 네 맞습니다.
질문 3.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복직명령도 했고,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도 했는데(다음 월급 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겠다), 지노위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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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노위 절차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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