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사거리에서 신호등에걸려서 정차하는중에 파라색불이들어와출발하는과정에서 사설앰브란스차가무리하게진행하다가 접촉사고가난경우 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 우선 해당 엠블런스가 응급상황에 따라 운행중이였다면, 상대방이 엠블런스로 응급상황인점을 일부 고려하여
비록 신호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입장에서 엠블런스의 경광등으로 엠블런스의 진행을 인지할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일부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엠블런스가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전적인 엠블런스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