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진입시 파란불에진입하였는데 빨간불 바뀌고 교차로중간에 서있을때 반대편 신호가파란불 바뀌고
충돌시 몇대몇이죠? 아님 교차로 서있는차량이 과실인가요?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사는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으나, 차량정체등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사고시에도,
기 진입한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하였다면 우선권은 기 진입차량에게 있어,
기진입차량 30%, 후진입차량이 70%의 과실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