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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쿠스쿠스266
풋풋한쿠스쿠스26623.08.14

교차로이동중 차가중간에서있을때 빨간불바뀌고 반대편차량 충돌시?

교차로 진입시 파란불에진입하였는데 빨간불 바뀌고 교차로중간에 서있을때 반대편 신호가파란불 바뀌고

충돌시 몇대몇이죠? 아님 교차로 서있는차량이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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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파란 불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상태가 진입을 하더라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교차로 내에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일명 꼬리물기이며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때 교차로 중간에 꼬리물기한 차량이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녹색 등이라 할지라도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서 있는 것이 잘 보이는 상태인 경우에는 상대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한 과실이 60% 정도로 더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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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진입시 파란불에진입하였는데 빨간불 바뀌고 교차로중간에 서있을때 반대편 신호가파란불 바뀌고

    충돌시 몇대몇이죠? 아님 교차로 서있는차량이 과실인가요?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사는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으나, 차량정체등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사고시에도,

    기 진입한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하였다면 우선권은 기 진입차량에게 있어,

    기진입차량 30%, 후진입차량이 70%의 과실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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