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위임장을 위임자가 직접 작성해야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언제 바뀌었고, 어떤 법에 나와있나요? 원래는 위임장을 대리인이 써도 상관없던걸로 알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이 개정 된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본인이 위임을 하는 행위이므로 본인이 직접 대리인에게 위임의 범위와 권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본인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적법한 위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