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바니걸 복장의 아청법 해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파인 드레스처럼 일상에서 볼만한 모습의 경우 해당 캐릭터가 청소년이여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가슴골 노출이 있는 바니걸 복장의 경우 그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예를 들어 성관계 직전에 바니걸 복장을 입고 유혹하다가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는 등)없이 딱 비키니 정도의 파인 노출 있는 바니걸 일러스트 한 장 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비키니 정도의 파인 노출 있는 바니걸 일러스트 한 장으로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