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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23.11.01

사장이 부당해고하면서 지급하지않은 임금과 위로금을 준다고 하며 계좌번호 보내라고 한것?

어떤죄도 안되는거죠??

제가 계좌 보냈담 합의금이 되는거아닌가요??

저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언급한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문자후에 위로금에 대해 문의햇을때 답변 해주지 않앗고 그로인해 계좌못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장도 연락을 취해오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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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좌번호를 요구했다는 것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금과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요구하였고, 이에 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주는 경우에는 위 위로금이 합의금 명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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