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시에 약속한 돈을 지불 하지않았을 때 신고가능한가요?
수습기간중 해고 당일 통보당했습니다
일주일치 월급을 더 준다기에 저도 그냥 알겠습니다했습니다.
따로 사직서같은 서류는 작성하지않았구요.
하지만 급여날 되어보니 주기로한 일주일치 월급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사장에게 직접 며칠까지 더 한 월급을 주기로했다는 내용의 문자내용은있구요..
이럴 경우 따로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으로 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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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의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한 금액은 임금,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로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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