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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양146
찬란한양146

해고 시에 약속한 돈을 지불 하지않았을 때 신고가능한가요?

수습기간중 해고 당일 통보당했습니다

일주일치 월급을 더 준다기에 저도 그냥 알겠습니다했습니다.

따로 사직서같은 서류는 작성하지않았구요.

하지만 급여날 되어보니 주기로한 일주일치 월급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사장에게 직접 며칠까지 더 한 월급을 주기로했다는 내용의 문자내용은있구요..

이럴 경우 따로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으로 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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