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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코요테50
시크한코요테5023.07.13

선수금 분개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입니다.

1. 계약기간 : 2023.05.01 ~ 2024.03.31

2. 계약금액 : 선금 1억 / 중도금 1억 / 잔금 2억 = 총 4억 (부가세별도)

선금과 중도금은 2023년안에 발행, 잔금은 2024년에 발행

3. 2023.06.01 선금 1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돈을 먼저 받지않음, 세금계산서만 먼저 발행)

- (차)외상매출금 1억1천 (대)수입(매출) 1억 (대)부가세예수금 1천만

- 위와 같이 분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2024년으로 넘어가는 계약이면,

(차)외상매출금 1억1천 (대)선수금 1억 (대)부가세예수금 1천만

이렇게 선수금 처리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2024.03.31)에 선금, 중도금을 수익으로 인식시키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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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3.05.01부터 시작이므로 23년도에는 총 계약금액 4억 중, 전체계약기간 중 8개월동안의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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