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금 분개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입니다.
1. 계약기간 : 2023.05.01 ~ 2024.03.31
2. 계약금액 : 선금 1억 / 중도금 1억 / 잔금 2억 = 총 4억 (부가세별도)
선금과 중도금은 2023년안에 발행, 잔금은 2024년에 발행
3. 2023.06.01 선금 1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돈을 먼저 받지않음, 세금계산서만 먼저 발행)
- (차)외상매출금 1억1천 (대)수입(매출) 1억 (대)부가세예수금 1천만
- 위와 같이 분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2024년으로 넘어가는 계약이면,
(차)외상매출금 1억1천 (대)선수금 1억 (대)부가세예수금 1천만
이렇게 선수금 처리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2024.03.31)에 선금, 중도금을 수익으로 인식시키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3.05.01부터 시작이므로 23년도에는 총 계약금액 4억 중, 전체계약기간 중 8개월동안의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