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익인식시점 문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입니다.
1. 계약기간 : 2023.05.01 ~ 2024.03.31
2. 계약금액 : 선금 1억 / 중도금 1억 / 잔금 2억 = 총 4억
3. 2023.06.01 선금 1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 (차)외상매출금 1억1천 (대)수입(매출) 1억 (대)부가세예수금 1천만
- 위와 같이 분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2024년으로 넘어가면
(차)외상매출금 1억1천 (대)선수금 1억 (대)부가세예수금 1천만
이렇게 선수금 처리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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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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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주의로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최초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인식하시고 12.31에 8개월분(5월~12월)에 대해서 선수금->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금과 중도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