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금: 30,000,000
대금청구 및 지급 조건: 납품일에 1천만원 청구 및 14일 이내 현금지급 / 2024.12.31에 2천만원 청구 및 14일 이내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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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라이선스로 소프트웨어 납품일 3천만원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1천만원, 2천만원을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할지 납품일에 3천만원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할지 고민입니다.
계약은 완료 되었으며, 세무적인 이슈가 없다면 매출인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