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차를 아들 친구가 무보험 운전 사고를 낸경우 처리?
제 소유의 차량에 아들을 지정1인 보험 추가하였고 아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친구가 아들을 졸라서 운전했고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친구가 100% 과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상대편은 입원한다고 하네요.
무보험 교통사고가 난 상황인데,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고낸 아들 친구쪽에서 100%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보상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그럴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다음 해 발생되는 할증 비용은 아들친구로 부터 받아야 하는것인지? 운전대를 넘겨준 아들도 책임이 있을텐데...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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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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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소유자도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아들 친구분에게 추후 구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