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차량에 아들을 지정1인 보험 추가하였고 아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친구가 아들을 졸라서 운전했고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친구가 100% 과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상대편은 입원한다고 하네요.무보험 교통사고가 난 상황인데,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고낸 아들 친구쪽에서 100%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보상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그럴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다음 해 발생되는 할증 비용은 아들친구로 부터 받아야 하는것인지? 운전대를 넘겨준 아들도 책임이 있을텐데...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