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오토바이운전자가 무보험.무등록시 처리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 오토바이운전자고 저희아들이 차운행중에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하였읍니다 결과ㅡ 아들이 과실이 전혀없는걸로 판단되었는데 저희차수리비가 360 나왔는데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차수리비가 360 나왔는데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유족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복잡한 부분이라 이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 관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정부 보장 사업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속 재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 상속자 및 상속 재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만약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