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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소쩍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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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오토바이운전자가 무보험.무등록시 처리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 오토바이운전자고 저희아들이 차운행중에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하였읍니다 결과ㅡ 아들이 과실이 전혀없는걸로 판단되었는데 저희차수리비가 360 나왔는데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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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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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차수리비가 360 나왔는데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유족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복잡한 부분이라 이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 관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정부 보장 사업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속 재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 상속자 및 상속 재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만약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