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가 제 명의 오토바이로 사고내면 보험처리?
제 명의 오토바이를 아들 친구가 아들이 편의점에 간 사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들친구는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친구 부모측에서 책임보험으로 대인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보험처리 하면 운전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내용인가요?? 아니면 소유주인 저도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 소유의 오토바이의 파손된 보장은 누구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처리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하면 운전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내용인가요?
: 네 맞습니다. 무면허, 음주사고시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상한 보험사는 보험처리 금액에 대하여
차주와 운전자에게 무면허, 음주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니면 소유주인 저도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기본적으로 무면허, 음주 자기부담금은 소유주도 부담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님과 같은 경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단운전으로 판단될 경우, 소유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게되며,
무단운전이 아닌 절취운전으로 된다면 키 관리 소홀등이 있는지여부에 따라 운행자 책임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 제 소유의 오토바이의 파손된 보장은 누구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 이는 운전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너무 고민입니다.
: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을 하게 되고,
보험처리를 안하게 되면 상대방측에서 본인 보험으로 처리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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