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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잠자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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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아들 친구가 제 명의 오토바이로 사고내면 보험처리?

제 명의 오토바이를 아들 친구가 아들이 편의점에 간 사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들친구는 무면허에 음주상태로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친구 부모측에서 책임보험으로 대인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보험처리 하면 운전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내용인가요?? 아니면 소유주인 저도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 소유의 오토바이의 파손된 보장은 누구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처리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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