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햇는데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햇는데 정당방위가 아니지요? 이유없이 맞아는데 고소하면 제가 유리할까요 방어차원에서 밀치기만 햇는데 쌍방으로 폭행인가요 정당방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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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아라무당벌레입니다. 작성자님 얘기한 내용에 대하여 증거 영상이나 주변 목적자가 있으면 고소 시 많이 유리합니다. 또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가세요. 단순 밀치는 정도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