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햇는데 정당방위가 아니지요? 이유없이 맞아는데 고소하면 제가 유리할까요 방어차원에서 밀치기만 햇는데 쌍방으로 폭행인가요 정당방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입니다.
방어차원의 밀치기만 하고 상대가 다친게 없으면 정당방위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아라무당벌레입니다. 작성자님 얘기한 내용에 대하여 증거 영상이나 주변 목적자가 있으면 고소 시 많이 유리합니다. 또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가세요. 단순 밀치는 정도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