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서 그 사람 팔을 잡아 비틀어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상대방이 시비를 하면서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길래 호신술럼 그 사람 팔을 잡아 비틀어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쌍방 폭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하여 이를 뿌리친 것이라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방어행위로서 팔을 잡아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두고 판단해봐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경우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인정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반격하여 가해하는 것,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별개의 폭행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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