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라는것은 때렸을 경우만 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누구가에게 맞고, 저는 때리지는 않고 때리는 시늉만(손 올리기) 하였는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만 폭행죄만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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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신체적으로 접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을 들어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신체 접촉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손을 들어올리는 상황에 따라서 폭행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접촉이 없이 때리는 시늉만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타격행위가 있다면
상대방만이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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