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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치타179
깜찍한치타17920.11.11

쌍방폭행이라는것은 때렸을 경우만 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누구가에게 맞고, 저는 때리지는 않고 때리는 시늉만(손 올리기) 하였는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만 폭행죄만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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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신체적으로 접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을 들어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신체 접촉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손을 들어올리는 상황에 따라서 폭행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접촉이 없이 때리는 시늉만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타격행위가 있다면

    상대방만이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