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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업자등록 과밀억제권역 주소지 등록

저는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청년입니다.

업종코드 921505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더라구요.

혹시 부모님댁으로 사업장 주소를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실거주 지역이랑 부모님댁은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주소지 이전을 해야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랑 광고대행업도 같이 추가하면 좋다고 하는데

525101, 743002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만 형식적인 주소를 부모님댁으로 하고,

    실제 사업은 다른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분들의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 등을 통해 형식적인 주소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주소로 하여 감면을 받았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만 형식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추후 전사상거래업과 광고대행업도 하실 계획이시라면 미리 같이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부업종을 할 것이라면 같이 추가하셔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