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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23.10.27

청년창업 소득세감면혜택 관련 사업장 신고 후 주소지 이전

항상 도움주시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며 주소지는 거주지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창업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자에도 해당합니다. 거주지도 이 권역에 해당하고요.

이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주소지가 자가가 아닌 전세여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을 진행하다 이사를 가거나 외부 사무실을 얻게되면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해야하는데 이때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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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소지가 전세이든 월세이든 자가이든 관계 없습니다.

    2. 이사를 가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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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주소지가 자가가 아닌 전세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장 주소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요건에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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