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커미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매대행과 관련해서 매출이 일부 발생합니다.
소비자(국내)가 상품을 주문하면 일단 저희가 독일협력사에 상품비를 보내고 독일에서 통관도 소비자 명의로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냅니다.
이때 저희는 커미션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하면 될거같은데 이 매출이 영세율인가요?
영세율이라면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어떤 항목에 매출을 넣어야 하는지, 영세율매출관련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국내소비자가 외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여 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수출과는 무관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며,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관계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서삼46015-11637 , 2002.09.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 제도46013-10056 , 2001.03.1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거래는 수출재화나 외국에 제공하는 용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커미션은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대행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영세율 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