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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6.29

구매대행 커미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매대행과 관련해서 매출이 일부 발생합니다.

소비자(국내)가 상품을 주문하면 일단 저희가 독일협력사에 상품비를 보내고 독일에서 통관도 소비자 명의로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냅니다.

이때 저희는 커미션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하면 될거같은데 이 매출이 영세율인가요?

영세율이라면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어떤 항목에 매출을 넣어야 하는지, 영세율매출관련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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