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국내소비자가 외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여 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수출과는 무관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며,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관계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서삼46015-11637 , 2002.09.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 제도46013-10056 , 2001.03.1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