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직원에게(근로소득자)에게는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무보수대표(1인 법인)에게도 비과세근로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2. 법카로 개인 식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1인에게 얼마까지가 한도일까요?
접대비와 식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법카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임직원을 위한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거래처에게 지급한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