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무보수 대표)을 운영 계획중입니다.
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직원에게(근로소득자)에게는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무보수대표(1인 법인)에게도 비과세근로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2. 법카로 개인 식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1인에게 얼마까지가 한도일까요?
접대비와 식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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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법카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임직원을 위한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거래처에게 지급한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