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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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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기업 비과세 적용? 종합소득세 ?

사장만 있는 1인 법인 기업입니다.

사장 급여를 책정할 때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출산보육은 아이가 2명이고 나이가 해당됩니다.

점심을 1인 법인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파트에서 글을 남겼었는데 세무 파트에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일 경우에 급여에서 비과세를 많이 적용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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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이더라도 급여 비과세 적용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월 10만원 이하 식대비, 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하 출산수당 등에 실제로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명목으로 주는 비용은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된 차량이 있어야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비과세되는 항목이 많으면 소득세가 적게 나오며, 과세되는 금액이 많아야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임원포함)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가 많을수록 과세되지 않는 급여가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같은 금액의 과세급여인 경우보다는 세금이 덜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