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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21.07.14

직원이 없는 법인 대표의 식비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인 대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인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직원이라서 복리후생비로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식비를 너무 큰 금액을 긁어서 부가세 공제해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50만원 넘는 금액들도 많고 10,20,30 뭐 금액대는 다양한대 몇십만원대를 식당에서 카드로 긁은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복리후생비로 공제처리 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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