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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7.14

직원이 없는 법인 대표의 식비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인 대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인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직원이라서 복리후생비로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식비를 너무 큰 금액을 긁어서 부가세 공제해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50만원 넘는 금액들도 많고 10,20,30 뭐 금액대는 다양한대 몇십만원대를 식당에서 카드로 긁은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복리후생비로 공제처리 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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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별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문의주신 식대는 접대성 지출로 보여집니다.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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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식비의 경우, 1인 회사는 임직원이 없으므로 해당 식사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추가로 직원이 있어도 사장의 식사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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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별로 유도리있게 판단하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식대로 보기에는 큰 금액들은 접대비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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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사업무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직원과 동일하게 복리후생 성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무관하며 사회통념상 식대 범위를 벗어난다면

    신중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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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대표의 식대라면 법인의 입장에서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금액이라면 단독으로 식사하신 것이 아닌 고객사 등과 식사한 것으로서 접대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 등의 지출원인 및 합석자를 확인하셔서 접대성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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