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주민등록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잡히나요?
2.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달 발행해야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2.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임대업으로 보이려는 목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부동산 임대용역은 매월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