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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부엉이249
고매한부엉이24922.01.26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주거하고 있으나 주인이 전입신고 거부하여 그냥 거주중)

1.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 되어 있는데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할까요?

2. 만약 현금영수증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나요?(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잡혀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월세 소득이 잡혀 종소세 증가한다거나)

3. 만약 2번괄호 안의 내용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 저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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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전입신고가 안되있더라도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소득이 노출되길 꺼려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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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세무서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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