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주거하고 있으나 주인이 전입신고 거부하여 그냥 거주중)
1.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 되어 있는데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할까요?
2. 만약 현금영수증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나요?(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잡혀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월세 소득이 잡혀 종소세 증가한다거나)
3. 만약 2번괄호 안의 내용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 저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