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가 매도시 포괄양도양수조건?
현재 법인 사업자번호 한개로 구분 상가가 4개인데요.
3개는 서로 옆호실인 구분 상가입니다.
이 구분 상가 3개를 매도 하고 싶습니다.
포괄양도양수조건이 어떨게 될까요??
포괄양도양수시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소유하고 상가만 넘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때 사업유형이 동일한 사업자에 넘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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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는 매도인의 사업자 현황을 통채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유형 및 종목 등이 동일하다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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