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추가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업종으로도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엄밀히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간에 부가세를 납부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양도자의 취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포괄양도자가 취득시 공제 혹은 환급받은 세액은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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