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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쌍봉낙타215
잘생긴쌍봉낙타215

사회복무(공익) 근무하면서 앱으로 수익창출하면 처벌받나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앞둔 학생입니다


제가 만든 앱을 스토어에 냈고

어플로 수익이 발생시


겸직으로 처벌받나요??


이미 만들어둔 것인데 이게 겸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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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은 영리업무종사 금지 및 국방부장관의 허가없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군입대전에 만든 어플이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군인 지위에서 그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수익창출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