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이나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들사랑입니다.
부동산 과실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무소는 공제금액이 2억입니다.
계약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고객이 사기를 당했다면 당연히과실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