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편의점에 약을 판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약을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파는 약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정해져 있는 일부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중입니다. 해열진통제, 마시는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약이 해당됩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적거나 갯수가 적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그 리스트를 지정하며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2040200
안녕하세요. 이용학 약사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구분되어 몇가지 약들에 한해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이상 13가지 품목이 등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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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시급하게 사용 가능한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오남용 위험이 없는 제품들을 기준으로 몇가지 의약품들은 약국이 아니더라도
편의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정해진 품목들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네 안전상비 의약품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품목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전성을 많이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편의점약은 긴급상황에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약들로 정해져있어서 심한 경우는 응급실이나 공공심야약국으로 가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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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약에 대한 전문가의 지도없이 복용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은 약국이 닫은 시간에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한정된 약만 구비해놓고있으며 편의점 직원이 약 전문가는 아니기에 제한하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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