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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수염고래176
소중한수염고래17623.11.02

교통사고 과실비율 결과 전 차수리가능한가요?

아직 과실비율 안나왔어요..

그런데 공업사에서 11월1일에 맡기고 렌트했는데 아직 과실비율 안나와서 수리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

렌트랑 같이 하셔서 렌트 더 오래 할려고 그러시는 느낌이 드는데 ( 굳이 비싼차 렌트 해주심 ) 수리도 일주일 걸린다고 .. 하루면 끝나는 수리를 과실비율 안나와도 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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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나오기 전에 수리도 가능하나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니 본인이 부담하거나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한 후에 자차 보험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이후에 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때에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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