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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당찬지빠귀183
당찬지빠귀183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은 언제까지 수리 가능한가?

교통사고나 났는데 상대방 차량이 아직 수리를 안했어요. 한달정도가 된거 같은데 아직도 수리를 안할 수 있나요? 작은 사고이긴 하나 시간이 흐르면 더 사고 난 곳이 않좋아져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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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사고 이후 3년을 소멸 시효로 합니다.

      따라서 대물 배상에 의한 차량 수리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사고 당시의 손해만을 수리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아니며 만약 상대가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미수선 보험금이 지급되고 종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