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로 차를 수리하는데 이처럼 수리비가 아직 미지급 상태이면 2곳에서 수리해도 2곳 청구 가능한가요 ?
: 과실 미협의 상태로 수리비에 대하여 님이 먼저 수리비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험금이 아직 지급은 안되었으나, 수리비는 해당 공업사에 지급이 된 상태로,
해당 수리비에 지금 문제된 부분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일부라도 수리비가 있다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급된 수리비는 인정이 안되니,
수리한 공업사에서 보증 수리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