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차량수리를 2곳에서 해도 인정 될까요 ?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를 맡기고 며칠뒤 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받고 하루뒤 차량 시동이 안걸려서 근처 카센터로 왔습니다.
현재 제 사건은 경찰 신고 들어간 상태이며 가해자 피해자
나뉘는 중이라 요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비소에 300 정도 제 카드로 긁은 상태고 보험사에선
수리비 지급이 안됨 상태이죠
그럼 시동에 문제가 생겨서 차를 수리하몀 해당 건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
저는 자차는 없습니다
대물로 차를 수리하는데 이처럼 수리비가 아직 미지급 상태이면 2곳에서 수리해도 2곳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부 파손 중복수리는 청구가 안됩니다.
또한 시동이 안걸린다고 하셨는데? 사고 사진을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보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2곳의 정비소에서 수리를 할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 부분과 1차 수리 내역을 검토하여 1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수리의 경우 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1차 수리를 한 정비소로 가셔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수리 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일단은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차량의 수리비를 결제한 후에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한 곳의 과실일 수 있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보상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수리 이후에 수리가 완료된 점인지는 처음 수리한 곳의 공업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로 차를 수리하는데 이처럼 수리비가 아직 미지급 상태이면 2곳에서 수리해도 2곳 청구 가능한가요 ?
: 과실 미협의 상태로 수리비에 대하여 님이 먼저 수리비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험금이 아직 지급은 안되었으나, 수리비는 해당 공업사에 지급이 된 상태로,
해당 수리비에 지금 문제된 부분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일부라도 수리비가 있다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급된 수리비는 인정이 안되니,
수리한 공업사에서 보증 수리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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