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관련문의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용도로 차량 1대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데, 2대 부터는 전용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새차 뽑게되면 1대만 전용 보험 가입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한대를 제외한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전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1대에 대하여는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2대인 경우 1대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차량 1대만 있다면 별도의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대일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