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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차량 관련문의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용도로 차량 1대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데, 2대 부터는 전용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새차 뽑게되면 1대만 전용 보험 가입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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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한대를 제외한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전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1대에 대하여는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2대인 경우 1대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차량 1대만 있다면 별도의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대일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