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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4.25

택배 보낼때 물품가액 적는건 더 비싸게 적어도 되나요?

물품가액을 적으라는데 정확히 가격을 모르기도하고 분실했을때 보상도 이걸 근거로 한다는데 그럼 원래 물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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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택배 보낼 때 물품가액을 적는 것은 해당 물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을 때, 정확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품가액을 과대로 적는다면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보험 사기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가액을 과대로 적는 경우에는 수령자가 관세나 부가세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보낼 때 물품가액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택배 보낼 때 물품가액을 적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보험가입이나 세금 계산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물품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물품가액을 인위적으로 과대포장하여 적는 경우, 만약 택배 도중에 상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보낼 때에는 실제 물품가액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품가액을 과대로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택배 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