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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꽃게29
심각한꽃게2924.01.24

택배가 누락됐는데 판매자가 물품 가액을 낮게 적었어요

제목 그대로이고 원래 4만원인 상품을 물품 가액에 1만원이라 적어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원+택배비입니다 3만원은 판매자가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만원을 요구했더니 차단을 먹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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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가액을 1만원으로 기재했다면 그의 귀책사유로 3만원을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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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가액을 잘못 적은 것도 판매자이므로 판매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은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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