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누락됐는데 판매자가 물품 가액을 낮게 적었어요
제목 그대로이고 원래 4만원인 상품을 물품 가액에 1만원이라 적어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원+택배비입니다 3만원은 판매자가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만원을 요구했더니 차단을 먹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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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가액을 1만원으로 기재했다면 그의 귀책사유로 3만원을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물품가액을 잘못 적은 것도 판매자이므로 판매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은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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