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배송중에 분실이 되었는데 판매 플랫폼에서 물품가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게 기입했네요
택배사는 기입한 물품가액으로 보상해준다는데 ..
원래 물품 가격이랑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나 보상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려면 실제 금액에 관한 입증을 하여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품가액을 적게 기입했다면 택배사로부터 기입한 가액만큼을 배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플랫폼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