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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쭈꾸미204
예리한쭈꾸미20424.02.21

개인사업자 공동창업 대표자 표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분 동일하게 2인 공동창업을 계획중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에 1명의 이름만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위 방법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에 나머지 1명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배분 계약서를 쓴 다면

수익 및 세금 정산시 소득세의 분리가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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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대표 이름이 나외 그외 1인 이라고 표기됩니다.


    공동사업자들의 이름이 모두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대표를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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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대표 xxx 외 1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수익배분을 하실 경우라면 1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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