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분 동일하게 2인 공동창업을 계획중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에 1명의 이름만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위 방법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에 나머지 1명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배분 계약서를 쓴 다면
수익 및 세금 정산시 소득세의 분리가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대표 이름이 나외 그외 1인 이라고 표기됩니다.
공동사업자들의 이름이 모두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대표를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대표 xxx 외 1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수익배분을 하실 경우라면 1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