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난 사고이고 일방적 과실은 아니고 쌍방 과실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면허취소 2년이라고 하는데 면허가 없으면 아예 일을 못 해서 생계 유지 또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음주 운전도 처음이고 상대방이 운전 초보라 교차로 쌍방과실이긴 해도 상대방 잘못이 더 큽니다 그래도 음주면 20프로 과실이 더 붙는다고 하던데 이런저런 정보만 있다보니 면허취소 감경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방적 과실이 아닌데도 교통사고를 낸 걸로 인지, 면허 취소 2년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음주가 처음인 점, 일을 못하는 점 등으로 2년 면허 취소 110일로 감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