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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238
꼼꼼한파리23823.10.1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시 면허취소 2년이 무조건이고 취소 기간 감경도 아예 불가능인가요?

교차로에서 난 사고이고 일방적 과실은 아니고 쌍방 과실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면허취소 2년이라고 하는데 면허가 없으면 아예 일을 못 해서 생계 유지 또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음주 운전도 처음이고 상대방이 운전 초보라 교차로 쌍방과실이긴 해도 상대방 잘못이 더 큽니다 그래도 음주면 20프로 과실이 더 붙는다고 하던데 이런저런 정보만 있다보니 면허취소 감경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방적 과실이 아닌데도 교통사고를 낸 걸로 인지, 면허 취소 2년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음주가 처음인 점, 일을 못하는 점 등으로 2년 면허 취소 110일로 감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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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결격 기간은 경찰청 이의 신청, 행정 심판 구제 신청, 행정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초범이고 생계형이라는 것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 사고 여부와 음주 수치 등이 영향을 끼칩니다.

    정확한 것은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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