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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벌잡이149
스마트한벌잡이14920.07.06

음주 운전의 죄목이 여러개 일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여러가지 항목의 죄가 추가 된다면 각각구형이 추가가 되는지 아니면 최고 큰 형으로 구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2주진단)

ex) 1.음주운전

2.중앙선 침범

3.음주측정거부

4. 피해자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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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할 것입니다. 음주수치를 몰라 특정이 어려우나 0.1퍼센트라 가정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성립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위 3개의 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입니다.

    실체적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합범가중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1. 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수치 0.1이라고 가정한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형의 범위는 1년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여러가지 죄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의 정도를 형법에서는 죄수 관계라고 합니다.

    위 죄수 관계에서 우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죄수에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양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 거부죄, 중앙선 침범은 각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죄의 보호 법인이 다른 것으로 보아 형법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실체적 경합의 경우는 각 모든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각 죄 중 중한 형의 1/2 까지를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죄와 측정 거부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음주운전죄의 형의 장기의 1/2을 더한 형의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