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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몽콩이 578924.02.0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나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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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1

    •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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