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합니다
창고건물을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계약으로 2년더 사용중입니다
10월에 계약만료라 지난 7월에 주인이 전화와서 구두로 10프로 올려주기로 하고 다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며칠전 전화가 와서 은행이자가 너무 올라 월세를 30프로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안올려주면 자기네가 쓸거니까 나가달라고 하는데 창고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당해 임대차 건물에 소득세법이나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부분이 실제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면 법 적용이 됩니다.
창고가 단순한 물풍의 보관, 제조, 등의 사실행위만을 하면 법적용이 인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임대차와 상가임대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창고건물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또한 영업용으로 창고건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물건보관용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러 올 수 있도록 판매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랑은 아무런 관계없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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