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2년 전부터 경기도 지역의 창고을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3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금년 계약 종료 2개월을 남기고 ( 최초 12년전에 계약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여 진행 중 )
월세 250만원을 인상하여 1,5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면 5%
이상 인상이 불가한지요 ?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