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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05

임대인이 임대종료 2개월 전에 연락이 와서 약 18%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12년 전부터 경기도 지역의 창고을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3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금년 계약 종료 2개월을 남기고 ( 최초 12년전에 계약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여 진행 중 )

월세 250만원을 인상하여 1,5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면 5%

이상 인상이 불가한지요 ?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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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 같은 임대도 임대차보호를 받습니다.

    재계약시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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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8년 10월 16일 이후 부터 계약에 대해서 10년을 적용하고

    이전 계약은 이전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최야기간 10년을 적용합니다. 이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최대 5년을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6일까지 5년째라면 10년을 적용받기 어려고 이전 법 5년을 적용하여 계약종료됩니다. 계약갱신을 한다면 신규계약으로 체결해야되고 5%를 초과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기간과 갱신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정법 계약기간10년으로 적용되면 임대료의 5%를 초과한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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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5%인상 제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범위내에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역을 알수는 없지만 기재된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환산보증금 계산시 해당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즉,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일부사항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중에서 5%범위 내 인상 적용이 어려운 대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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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을 창고가 상임법 적용대상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임법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대상 + 영리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점유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민법상 임대차조항이 적용되고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적법

    2. 적용되는 경우 :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5%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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