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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창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창고가 좁아서 맞은편 상가주택 1층 약 8~9평되는 장소를 월세로 1000/20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 했고 현재 3년 임대후 (계약은 2년계약이고 묵시적연장? 입니다.) 지난해 말에 창고 임대를 해지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해지일에 돈이 없다며, 한달뒤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였지만 오늘(한달뒤) 전화와서 돈없다고 다음달에 준다고하여, 우선 우리도 급하니 500이라도 주고 다음달에 500 달라고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확실히 언제 줄수 있냐니까 4월 말에 줄수 있다고...

현재 이런상황인데... 우선은 4월 말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고해서 문자 받았으며, 4월까지 기다려볼 예정이긴 한데.


문제가 당시에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창고를 와이프 사업장으로 등록할 예정이였으나, 당시 코로나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획이 틀어져서 사업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세무서에서 확정일도 받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럼 등기부에 제가 임대한 증거가 없는것이겠죠? 그리고 매매 혹은 경매 이런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매매시 제계약을 숨기고) 저는 보증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말도안되는 미래를 생각하는거긴 한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그럴수도 있을꺼 같아서요...

지금 제가 해야할 것은 무엇이며, 4월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시 해야할 행동이 무엇진지 잘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확정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데 사업자를 안냈는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나요?
유튜브 검색해서 봐도 법적으로 처리하는부분을 알려주긴 하는데... 당장 법적으로 해도 확정일을 안받았는데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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