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창고가 좁아서 맞은편 상가주택 1층 약 8~9평되는 장소를 월세로 1000/20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 했고 현재 3년 임대후 (계약은 2년계약이고 묵시적연장? 입니다.) 지난해 말에 창고 임대를 해지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해지일에 돈이 없다며, 한달뒤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였지만 오늘(한달뒤) 전화와서 돈없다고 다음달에 준다고하여, 우선 우리도 급하니 500이라도 주고 다음달에 500 달라고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확실히 언제 줄수 있냐니까 4월 말에 줄수 있다고...
현재 이런상황인데... 우선은 4월 말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고해서 문자 받았으며, 4월까지 기다려볼 예정이긴 한데.
문제가 당시에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창고를 와이프 사업장으로 등록할 예정이였으나, 당시 코로나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획이 틀어져서 사업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세무서에서 확정일도 받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럼 등기부에 제가 임대한 증거가 없는것이겠죠? 그리고 매매 혹은 경매 이런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매매시 제계약을 숨기고) 저는 보증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말도안되는 미래를 생각하는거긴 한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그럴수도 있을꺼 같아서요...
지금 제가 해야할 것은 무엇이며, 4월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시 해야할 행동이 무엇진지 잘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확정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데 사업자를 안냈는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나요?
유튜브 검색해서 봐도 법적으로 처리하는부분을 알려주긴 하는데... 당장 법적으로 해도 확정일을 안받았는데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2년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1년간 연장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영업행위가 없는 본건 창고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을 따릅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
지금이라도 문자의 근거를 가지고내용증명을 다시보내서 보증금을 반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불응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황은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시지 않았기에 대항력 획득이 어려워 민법상 임대차에 적용을 받을 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경매등이 발생되었을 때 단순 금전채권으로써 후순위가 되어 배당이 어려워 질수 있고,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등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장 큰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주인은 돈없다 배째라는 식이고 지금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것인데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소액 민사소송하시고 승소받으시면 압류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기가 아니니 지금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것은 의미없습니다.
지금하셔야될 것은 집주인과의 통과 시 녹음을 해놓고 관련증거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계좌이체 기록등을 잘 보관하시면 최악에 상황으로 가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