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호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년 최초 계약을 했고 현재 9평 테이크아웃 카페 8년차 운영중입니다
현재 180임대료 내고있고 임대차보호법 적용 만료를 2년 앞둔 시점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앞둔 시점 2년계약 5프로를 하던지 아니면 이전계약을 완전 종료하고 신규계약으로 해줄테니 보증금 2000만원 올리고 +월세 250에 하자고 합니다 .
워낙 임대인이 합의가 안되는 분이라 ..2년 후에 임대차 보호법이 끝나면 더 횡포를 부릴것같아서 신규계약으로 어쩔수없이 진행하려고하는데
특약에 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신규 임대차계약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개시일(2023년 8월 25일)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산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넣으면 이전 계약서는 완전 무효화 되고 다시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특약으로 더 넣어야할 내용이 추가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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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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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약정에 추가로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본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규정하는 점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