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과근무시간 발생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일 까지 초과근무시간까지 합쳐 주52시간 이 넘지않는선에서 맞춰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A 조: 6:30-14:30 (7시간근무)
B 조: 10:00-19:00(8시간근무)
C 조: 09:00-19:00(9시간근무)
D조: 09:00-18:00(8시간근무)
초과근무발생은 8시간 이상 일했을때 부터 초과근무로 치는데
예들들어서 D조: 09:00-18:00(8시간근무) 근무자가 1시간 더 일했을때( 1시간 초과)를 달거든요
1.예를들어 A 조: 6:30-14:30 (7시간근무) 근무자가 다른근무자 대타로 19:00까지 근무하게 될때 발생되는
초과근무 시간이 그럼 3.5시간인가요? 4.5 시간인가요?
2. 원래 A조 근무시간은 6:30-15:30 (8시간근무) 였는데 그시간이 약간 애매하고 효율적이지 않다하여 사장님이
근무시간은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해서 줄였는데요
그럼 주 40시간에서 1시간만큼 시간이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바꾸기전 A근무가 초과발생이 안되는 8시간 근무 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 조정한다고 하여 저의 초과 근무수당에 영향이 있을수 있나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해를 못해서요 A조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인 것에 대해서 그럼1시간 줄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요 어디다 그 1시간을 채워넣을꺼냐고 물어보길래....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야 할지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분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4.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1시간만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고,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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