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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직을 하고 (8시간 근로시간) 토요일(6월1일)부터 교대근무(근로시간 주말 휴일 20시간 평일 13시간으로 휴게 시간 제외한 근로시간) 로 계약이 바뀝니다. 근데 저희 조가 토요일 순번이라서 7일동안 6일근무와 당직근무를 하면 60시간인데 기준 근로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는 월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교대 근무 체계 당비비 3조 1교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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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해당 사업장의 용어 사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정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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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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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