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얄쌍한멧돼지62
얄쌍한멧돼지6221.02.24

주 52시간 초과 및 초과수당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2교대 근무

(주간 4일, 휴무 2일, 야간 4일)

주간 08:00 ~ 20:00

10:00~10:10 휴식

12:30~13:30 점심

15:00~15:10 휴식

17:30~18:00 저녁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한것같습니다

화 08:30~17:30 근무

수~토 08:30~20:30 근무

이 경우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맞는지 맞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근로시간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 위반임은 물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사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만 1주 52시간제의 기준기간인 1주는 7일 기준으로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7일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법 위반이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근무별 휴게시간 / 야간근무별 휴게시간이 모두기록되어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자료로는 정확한 산출이 불가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