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및 초과수당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2교대 근무
(주간 4일, 휴무 2일, 야간 4일)
주간 08:00 ~ 20:00
10:00~10:10 휴식
12:30~13:30 점심
15:00~15:10 휴식
17:30~18:00 저녁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한것같습니다
화 08:30~17:30 근무
수~토 08:30~20:30 근무
이 경우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맞는지 맞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