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및 초과수당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2교대 근무
(주간 4일, 휴무 2일, 야간 4일)
주간 08:00 ~ 20:00
10:00~10:10 휴식
12:30~13:30 점심
15:00~15:10 휴식
17:30~18:00 저녁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한것같습니다
화 08:30~17:30 근무
수~토 08:30~20:30 근무
이 경우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맞는지 맞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근로시간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 위반임은 물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사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 1주 52시간제의 기준기간인 1주는 7일 기준으로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7일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법 위반이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근무별 휴게시간 / 야간근무별 휴게시간이 모두기록되어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자료로는 정확한 산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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