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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

급여명세서 이렇게 해도 문제되는게 없는지요?

급여명세서상 아래와같을때 문제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주5일근무 32시간 근무합니다

본래 40시간 근무하다 작년12월부터 육아기단축근로를 쓰고있어 32시간 근무합니다


그때 급여는 기본급 1,990,000 식대 100,000

였는데 32시간 근무후 급여가 줄어 아래처럼. 2웧급여부터 기본급에 각종수당으로 급여체계가 변경될예정입니다.


기존에 기본급이 높아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수당들을 넣어서 기본급을 낮추신다고하셔서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기본급 1,122,000

식대(비과세)200,000

직급수당 200,000

만근수당 100,000

가족수당 50,000


총 1,672,000


아래와같이 급여체계가 변경될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단축된 근무시간 및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비율 등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급여를 비례해서 조정만 됐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보통 총액 기준에서 80%를 하는데, 수당들만 전액 그대로 들어간게 조금 의외긴 하네요.